부재자재산법: 결석 속에서 작성된 법률 (1950)

1950년 3월, 이스라엘 크네셋은 중립적으로 들리는 제목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입법을 통과시켰다. 1950년 부재자재산법(Absentees’ Property Law)은 국경을 넘어 도망친 팔레스타인인이든, 아니면 단지 잘못된 날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인이든, 팔레스타인인의 재산을 국가가 지정한 부재자재산관리인(Custodian of Absentee Property)의 손으로 이전하는 광범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1948년 전쟁의 물리적 사실을 영구적인 법적 박탈로 전환했으며, 나크바(Nakba)를 이스라엘 법령에 인코딩했다.

이 법은 « 부재자 »를 1947년 11월 29일과 정전의 공식 종료 사이에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던 아랍국가의 국민이거나 시민이었던 자, 또는 그 국가들이나 이스라엘 통제 지역 외의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상주지를 떠난 자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신의 마을에서 도망친 팔레스타인인은 — 이스라엘 진선 외에 있는 인접한 마을로 도망쳤더라도 — 법의 관점에서 부재자가 되었다. 그들의 토지, 주택, 은행 계좌, 그리고 동산은 보상 없이 그리고 이전 시점에서의 사법부 검토 없이 자동으로 관리인에게 양도되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반환 없는 행정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직책은 같은 법에 따라 부재자의 자산을 보유, 관리, 그리고 — 중요하게도 — 판매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관리인은 새로 설립된 개발청에 재산을 임차 또는 판매할 권한을 가졌으며, 개발청은 광대한 영토를 유대인국가기금(Jewish National Fund)과 이스라엘 국가 자체로 이전했다. Adalah: The Legal Center for Arab Minority Rights in Israel은 이러한 이전의 연쇄가 수탈된 팔레스타인 토지의 법적 소유권을 사실상 세탁하여 향후 복구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게 했음을 문서화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전되면, 재산은 이스라엘 법 내에서 원래의 팔레스타인 소유자나 그들의 상속인에 의한 회수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유권 형태로 보유되었다.

팔레스타인 법학자이자 역사가인 사브리 지리스(Sabri Jiryis)는 팔레스타인 연구소(Institute for Palestine Studies)를 위해 저술한 글에서 관리인이 어떻게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큰 재산 소유자 중 하나가 되었는지 문서화했으며, 수십만 개의 던움(dunam)의 농지, 수천 개의 도시 건물, 그리고 하이파, 자파, 로드, 라믈라 같은 도시의 버려진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행정했다. 지리스가 관찰한 바와 같이, 이 법의 구조는 임시 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 이전을 위해 설계되었다: « 부재자 »라는 언어는 임시적 지위를 암시했지만, 판매의 역학은 반환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음을 보장했다.

현재 부재자: 떠나지 않은 팔레스타인인

이 법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 — 그리고 그 논리를 가장 선명하게 노출한 특징 — 은 « 현재 부재자 »로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한 처우였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날 새로운 국가의 국경 내에서 임시로 실향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이지만, 그 후 국경 내로 돌아오거나 머물렀던 자들이었다. 이 법의 « 부재자 » 정의가 분쟁 �� 특정 순간의 한 사람의 위치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자신의 마을에서 인접한 마을로 도망쳤거나 — 가족을 방문하러 여행했던 팔레스타인인은 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했더라도 부재자로 분류될 수 있었다.

Adalah는 현재 부재자를 이 법의 내부적으로 모순된 운영에 대한 가장 명백한 예시로 파악했다: 국가에 의해 시민으로 인정되고, 세금을 납부하며 이스라엘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재산이 관리인에게 이전된 부재자로 분류된 자들이었다. 그들의 토지는 —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 그들이 인접해 살고 있는 동안 판매될 수 있었다. 현재 부재자 분류로 영향을 받은 팔레스타인인 수의 추정은 수만 명에 이르렀다. 카프르 비르임(Kafr Bir’im)과 이크릿(Iqrit)의 공동체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들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시민으로 인정되었고, 1948년 이스라엘 군부 명령으로 « 임시로 » 추방되었으며, 그 후 수십 년의 법적 이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을이 철거되고 그들의 토지가 부재자재산 메커니즘을 통해 이전되는 것을 지켜봤다.

법적 구조�� 팔레스타인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

1950년 부재자재산법은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맞물린 법적 구조의 한 기둥을 형성했다 — 1953년의 토지수취(조치 검증 및 보상)법과 긴급방위 규정과 함께 — 이들이 함께 1948년 이후 즉시 팔레스타인 토지 420만~500만 던움을 국가 또는 준국가 수중으로 이전했다. Adalah의 지속적인 소송과 입법 모니터링은 이 법이 동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활발한 법적 분쟁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팔레스타인 재산은 소유자가 웨스트뱅크에 거주하고 비이스라엘 거주자 지위를 보유할 때 여전히 부재자 분류의 대상이 됨을 추적했다.

팔레스타인 연구소와 사브리 지리스의 학문은 이 법을 의도적인 입법 프로젝트 내에 위치시킨다: 공식적 합법성을 사용하여 군부 무력이 시작한 것을 완성하고, 팔레스타인의 실향이 지속된 폭력이 아니라 법령으로 영구화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 부재자 »의 정의는 만료되지 않았다. 관리인의 직책은 폐쇄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소유에서 이스라엘 국가 소유권으로의 파이프라인은 70년 이상 동안 열린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원래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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